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자동차시장 내에서 ‘C’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피해자 D의 직원으로 일하며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자금을 교부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하면 그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고소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9.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3,625,000원을 교부받아 구입한 포터 차량을 판매하고 그 매매대금 5,600,000원 및 이전비 500,000원 등 합계 6,100,000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이전비 명목의 500,000원을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개인적 생활비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3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등본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피고인은 2013. 10. 7.경부터 2014. 5. 13.까지 9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14. 5. 7. 피해자에게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취지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위 공정증서 작성 이후 지급된 금원은 30만 원에 불과하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