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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13 2018고단20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3. 23:08경 안양시 B 내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D과 같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거꾸로 들며 “병을 깨면 어떻게 할 꺼야”, “아니, 머리를 깨버릴까”라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다가, 신분증 요구를 하는 피해자들을 향해 주먹으로 테이블을 세게 치면서 “이 씨발놈들이”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의 피해자들에게 포장마차 주인 F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씨발놈들아, 빨리 꺼져버려, 이 새끼들아, 씹새끼들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 자료 CD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에 대한 수사 및 동영상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소장에는 적용법조를 누락하였으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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