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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4292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7. 12:35경 인천 부평구 C 다세대주택 2층 자신의 집에서 소음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주민신고가 있어서 그러니 노래 소리를 줄여 달라”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위 말을 듣고 갑자기 자신의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2센티미터, 칼날 길이 20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위 E의 배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며 위 E 등에게 “다른 일이나 잘해라, 씹새끼들아, 오늘 죽어볼래. 총 내려놔 씹새끼야. 지져봐 씹새끼야”라고 약 10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E을 협박하여 위 E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칼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내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이 위험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병원치료를 받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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