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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7 2014노8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및 공갈미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현금 25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간 것으로 돈이나 신용카드 없이 대금 83,000원 상당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고, 노래연습장에서 위 지갑을 분실한 것을 알고 당황하여 당일 125만 원을 사용한 것을 망각한 채 지갑에 150만 원이 들어있었다고 주장했을 수는 있으나 합의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사기 및 공갈미수의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요구받았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위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로 일하였던 F도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되지 않았다며 겁을 주었고, 지갑에 대하여 아무런 말이 없다가 갑자기 전화기를 빌려 경찰에 지갑을 분실했다는 신고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장과 지갑 문제를 해결하겠으니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사건 당일 용역대금으로 15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중 125만 원을 P업주 등에게 외상대금으로 변제하고 25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지갑은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P업주는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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