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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132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21:10 경부터

4. 4. 00:10 경까지 서울 강북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노래방 ’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E 고시 텔’ 의 이웃인 일명 F 형님이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며 술을 사겠다고

하여 위 F 형님, 위 고시 텔 동료 피해자 G( 남, 52세), 위 고시 텔 총무 H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4. 00:15 경 위 F 형님이 술값을 모두 지불하고 함께 노래방에서 나온 이후 위 노래방 앞에서, 술값이 많이 나와 나누어 내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며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순간 격분하여 같은 건물 3 층에 위치한 위 고시 텔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27cm, 칼날 길이 21cm) 을 들고 내려와 위 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깊이 5cm, 길이 3cm 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사진( 범행도구 및 상해 부위)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및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 상해 치료기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제 1 유형( 상습 상해 ㆍ 누범 상해 ㆍ 특수 상해) > 감경영역 (1 년 6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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