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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18 2019가단13361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피고 C은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중 2층...

이유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원고의 대표이사 D에 대한 채무의 일부 변제를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2019. 2. 1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9. 3. 8. 원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후 D과 피고들은 2019. 4. 25.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 2019년 증서 제135호로 채권자 D, 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으로 하여, 피고 B가 2019. 4. 23. D으로부터 2억 2,33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 B가 이를 2019. 4.부터 2031. 7.까지 148회에 걸쳐 매월 말일에 150만 원씩, 2031. 8. 31.에 나머지 13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C은 피고 B의 아버지이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청구원인 주장 주위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한다.

원고는 2019. 4. 25.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월 차임 100만 원, 임대차기간 피고들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분할금 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공정증서의 분할채무 변제기한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위 임대차의 차임을 2기 이상 미지급하였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대하여 2019. 4. 25.부터 2020. 5. 24.까지의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12,35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2020. 5. 25.부터 위 건물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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