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22. 02:00경 하남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 E이 자신의 일행이 있는 테이블에 와서 앉아있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E과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고 있을 때 이를 말리던 피해자 F(59세, 여)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며 머리채를 잡아당기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E(56세, 여)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붙잡고 1층 계단 중턱까지 끌고 가는 등 폭행하고, 손님으로 온 다른 피해자 G(57세, 남)이 피고인와 E의 싸움을 말리려 하자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2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H(60세, 남)가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잡았다는 이유로 그의 가슴과 옆구리, 어깨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계속하여 손님으로 온 피해자 I(58세, 남)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그의 얼굴을 수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