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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2.18 2014가합30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36,477,946원,

나.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B와 각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2, 3, 5,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는 바나나보트(동력이 있는 제트스키에 바나나모양의 공기주입형 보트를 줄로 연결한 후 보트 위에 탑승하여 바다 위를 주행하는 놀이기구이다)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B를 피보험자, 바나나보트를 포함한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수상레저기구의 이용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대인배상 1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는 수상레저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3. 8. 16. 11:30경 경북 울진군 D 소재 E해수욕장에서 피고 B가 운영하는 바나나보트에 탑승하였다.

피고 B가 고용한 바나나보트의 운전기사 F는 파도가 높은 상태에서 원고가 탑승한 바나나보트를 빠른 속력으로 운전하는 바람에 바나나보트가 파도에 부딪혀 그 충격으로 원고가 바나나보트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11번압박골절 및 요추1번압박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바나나보트의 운전기사인 F로서는 원고를 비롯한 바나나보트의 탑승자들이 바나나보트의 운행 중 바나나보트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지 않도록 속도를 안전하게 조절하여 운전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과속으로 바나나보트를 운전한 잘못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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