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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3 2013가단916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259,272원 및 이에 대한 2013. 8. 1.부터 2015. 2.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무렵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해수욕장에서 ‘E’이라는 상호로 바나나보트 등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B의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3. 8. 1. 16:00 무렵 원고, 원고의 아들, 여동생, 조카 2인과 함께 피고 B의 바나나보트(이하 ‘이 사건 보트’라 한다)에 탑승하였다.

이 사건 보트의 운행 중 보트가 갑자기 기울어져 탑승자 전원이 바닷물에 빠지게 되었는데, 그 순간 원고의 뒤에 탑승했던 여성탑승객의 오른쪽 머리부분이 원고의 왼쪽 관자놀이를 가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수상레저활동은 이용자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위험상황이 있을 수 있고, 이용자들은 수상레저활동 및 기구의 특성에 대하여 비전문가인 경우가 통상이므로 피고 B와 같이 수상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수상레저활동 중 이용자의 신변의 안전을 적절한 주의를 다하고, 이 사건 보트와 같은 수상레저기구의 운행 중 이용자의 예측이 불가능한 전복과 그로 인한 2차적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B 및 그 지휘하에 있는 이 사건 보트의 운전자가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 B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B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이 사건 보트와 같은 수상레저기구 이용활동 자체에 어느 정도의 위험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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