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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31 2017나22933
편취금 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4. C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6가소16033호로 대여금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6. 10. 11.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원고가 2016. 10. 28. 소취하서, C이 2016. 11. 7. 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하여 위 소송은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나. 위 소송에서 피고는 2016. 8. 31. ‘C은 원고에 대한 1,000만 원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위해 그 명의의 신용카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위 신용카드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상당의 금액을 결제함으로써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약속하였다. 피고가 위 신용카드로 1,000만 원 상당을 결제한 후 물품대금을 초과하는 2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원고와 C 사이의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 C이 이를 위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였다.

다. C은 2012. 11. 29. 대구지방법원 2012하단5472, 2012하면547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4. C에 대하여 파산폐지결정과 면책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4. 2.부터 2012. 4. 10.까지 사이에 C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총 9,061,000원을 결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 1,00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C으로부터 그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았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안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를 피고에게 주면 이를 현금화 해주겠다고 제안하였는데,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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