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24. C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6가소16033호로 대여금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6. 10. 11.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원고가 2016. 10. 28. 소취하서, C이 2016. 11. 7. 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하여 위 소송은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나. 위 소송에서 피고는 2016. 8. 31. ‘C은 원고에 대한 1,000만 원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위해 그 명의의 신용카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위 신용카드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상당의 금액을 결제함으로써 그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약속하였다. 피고가 위 신용카드로 1,000만 원 상당을 결제한 후 물품대금을 초과하는 2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원고와 C 사이의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 C이 이를 위 소송의 증거로 제출하였다.
다. C은 2012. 11. 29. 대구지방법원 2012하단5472, 2012하면5472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6. 4. C에 대하여 파산폐지결정과 면책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4. 2.부터 2012. 4. 10.까지 사이에 C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총 9,061,000원을 결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 1,00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C으로부터 그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았다.
위와 같은 사실을 안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신용카드를 피고에게 주면 이를 현금화 해주겠다고 제안하였는데,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신용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