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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5노132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 판시 제1항 사기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7번 1,000만 원 및 연번 123번 550만 원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위와 같이 카드론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공탁금과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한 것이다. 2) 원심 판시 제2항 절도죄 중 국민은행 통장 1개, 스마트폰 4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요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위 국민은행 통장을 사용하고, 스마트폰 4개를 현금화 하여 사용한 것이다.

3) 원심 판시 제2항 주거침입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으로 차량 할부대금 납부 및 아파트 대출금 계약연장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승낙하에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항 사기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7번 1,000만 원 및 연번 123번 550만 원 부분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의정부교도소에 있는 피해자에게 면회를 가서 구속이 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신용카드 및 차량 할부금 등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피해자를 상대로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어 신용불량자가 되면 앞으로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 남한에서 생활하기 힘들다. 내게 신용카드를 맡기면 대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고, 이후에 내가 사용하는 부분은 내가 대금을 지급하겠다. 또한 내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도록 힘써 주고 사회에 나와서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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