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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320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C과 공동으로 주식회사 D이라는 다단계 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고를 위 회사의 상위직급자로 해주겠다고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삼성카드를 피고에게 빌려주었으며,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빌린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0,203,95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변제 요청을 받자, 위 C으로부터 4,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받아 원고에게 주면서 곧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4)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합계 40,203,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4. 8. 11. 1,000만 원, 같은 달 15. 1,000만 원, 같은 달 18.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신용카드를 빌려주어 피고가 위 신용카드로 10,203,950원을 사용한 사실, 원고가 금액이 4,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C의 서명이 기재된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 및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40,203,950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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