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정369 폭행
피고인
A
검사
정지원(기소), 김동민, 박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임상혁, 김우균, 김소리, 조은, 오재준
판결선고
2021. 2. 18.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게임의 국내 프로게임단인 "C" 게임단의 전 감독이고, 피해자 D(남, 21세1))은 위 게임단 소속 프로게이머이다.
피고인은 위 게임단의 감독으로 재직 중이던 2019. 2. 9. 2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호 연습실 내에서 게임 내용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마주앉아 보던 중, 피해자에게 소리치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 팔걸이 부위를 2회 가량 내리치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의 손잡이 부위와 피해자의 목과 어깨 사이를 양손으로 잡고 싱크대가 있는 곳까지 약 1.5m 가량 끌고 간 이후 피해자에게 "너 정신차려야 돼, 지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처참해질지"라고 말하면서 어깨 부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2019. 10. 26.~2019. 12. 16. 피고인의 개인방송 녹화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의 팔걸이를 치거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고 흔든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시 일자에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는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나. 설령 피고인이 판시 일자에 위 의자의 팔걸이를 쳤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폭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감독으로서 선수인 피해자에게 지도행위를 한 것일 뿐 이를 폭행으로는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당시 상태 및 피고인에 대한 대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2) 판시 일시 장소에 있었던 같은 팀 소속 코치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당시 선수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뒤편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쾅하는 소리가 나서 피고인 쪽을 돌아보니 피고인이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손으로 쾅하고 내리치는 것을 목격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몇 차례 큰 소리로 이야기하였다. 판시 일자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과 어깨 사이의 신체 부위를 잡고 흔드는 것을 목격한 것 같으나,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총 2-3회 정도, 다른 선수들을 포함하면 총 4회 정도 하였기에 판시 일자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정확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같은 팀 소속 선수 H는 이 법정에서 '판시 일시 장소에서 모니터를 보고 있다가 큰소리가 나서 고개를 돌려보니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팔걸이를 1-2회 가량 내리치는 것을 보았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언성을 높였으며,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피해자의 몸을 흔든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같은 팀 소속 선수 I은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의 뒤쪽에서 쿵하는 소리가 나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쪽을 바라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의 팔걸이 부위를 2회 가량 내리치거나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흔들었다'는 판시 피해 내용에 부합한다(G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든 일자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나, 이에 대한 G의 목격횟수가 여러 차례인 점, G의 법정진술은 판시 일자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2020. 11. 26.에 이루어진 점, 판시 일자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피해자 및 H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판시 일시경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목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시 피해 중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의 손잡이 부위와 피해자의 목과 어깨 사이를 양손으로 잡고 싱크대가 있는 곳까지 약 1.5m 가량 끌고 갔다'는 부분은 G과 H가 이를 목격한 사실이 없다거나 이에 관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코치와 선수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감독으로서 특정 선수를 상대로 게임 내용에 대한 평가와 분석 등의 지도행위[피고인과 선수들은 이를 '피드백(feedback)이라고 부른다]'를 하는 경우 통상 다른 선수들은 이를 바라보지 않고 헤드셋을 끼고 게임을 하는 등 자신의 일을 하는데, 이는 피고인이 다른 선수들을 등진 공간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지도행위를 한 판시 일시경에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비추어 당시 코치나 선수들이 그 뒤편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 내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 전부를 목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일부 행위에 대한 목격진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피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달리 해당 피해 내용만을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덧붙였다거나 무의식적으로 착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이 연습실 내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지도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언론기사에 대한 반응으로 피고인은 2019. 11. 12.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광쾅 친 것, 피해자의 의자를 들어서 흔들거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정신차리라고 하면서 강하게 흔든 것은 기억이 난다'고 발언하였고, 2019. 12. 16.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지도행위 당시 피해자를 잡고 흔든 적이 있다'고 발언하였다.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4)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밀어서' 싱크대 쪽에 부딪혔다」고 진술한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싱크대가 있는 곳까지 '잡아당겨 끌고 갔다'는 취지이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자 손잡이 부분과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자를 잡아당겨 끌고 갈 수는 없으므로 공소사실 자체로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의자를 '잡아당겼다'는 내용은 없고, 피해자는 피해 상황을 묘사함에 있어 '밀다'라는 단어와 '끌다'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피해자 증언녹취서 제16, 17 면 참조), '끌다'의 사전적 정의에는 '밀다'의 반의어(反意語)로서 '(바닥에 댄 채로) 잡아당기다'는 의미 외에도 '바퀴달린 것을 움직이게 하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의자를 밀었다' 또는 '피고인이 의자를 끌었다'는 피해자 진술은 모두 피고인의 동일한 행위를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판시 일자 이후에도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로 지내오다가 2019. 8.경 이후부터 피고인에 의하여 팀 내 주전선수에서 제외된 데 이어 2019. 10.경 피해자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하는 피고인의 개인방송으로 인하여 게임 팬들의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자 피고인에 대한 원한을 가지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이 B 프로게임업계 내 부조리를 폭로한 것에 대하여 관련자인 J, K의 피고인에 대한 보복성 공격이 있자 피해자가 이에 동조하여 피고인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반전시키고자 피고인을 허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8년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지도 방식에 힘이 드니 저를 그냥 지켜봐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2018년경과 2019. 5.경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지도 방식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면서 이를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피해자가 판시 일자 이후에도 팀 내에서 피고인과 비교적 원만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 등을 비롯한 강압적인 지도행위로 인하여 고충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자신과 피고인의 관계로 인하여 팀 전체를 망칠 수 없어 판시 피해 당시 피고인을 고소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선수와 감독이라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피해자의 나이와 사회경력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그동안 피고인을 고소하지 아니하다가 2019. 9.경 피고인이 그 감독직에서 물러나고 피고인의 팀 내 폭력 사건 등에 대한 게임협회 차원의 조사가 이루어질 무렵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자 2019. 11.경에 이르러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가 충분히 수긍되고, 위 고소 전후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갈등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허위 진술의 동기가 피해자에게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판시와 같은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의 고의 유무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게임 내용에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너 돈받은 거 아니냐, 이런 쓰레기 같은 플레이가 나올 수 없다. 너는 이기적인 새끼다. 프로 레벨에서 짐승 새끼가 아닌 이상 이런 플레이가 나올 수 없다. 역겹다'는 내용의 폭언을 반복적으로 하다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의 팔걸이 부분을 2회 가량 내리친 사실, 피고인이 위 의자를 내려친 강도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등지고 개인연습을 하거나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던 코치나 다른 선수들이 그 소리를 듣고 피고인 쪽을 바라볼 정도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를 강하게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하였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의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 없이도 폭행이 인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의하여 유발된 의자의 진동을 통하여 피해자의 신체에도 물리적인 힘이 가해졌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판시와 같은 일련의 행위들은 그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및 연속성,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형법상 폭행행위에 해당하고, 폭행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설령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지도한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관적인 동기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 방해되지 아니한다.
다. 판시와 같은 폭행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B 게임은 그 어떤 프로스포츠보다 감독의 역할이 중요하고, ② 선수의 실력 향상과 정신력 강화를 위해서는 감독의 강한 지도행위가 요구되는 데 이는 다른 프로스포츠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으며, ③ 피해자가 판시 일시경 다른 팀과의 연습경기에서 경기력과 집중력 저하로 인하여 팀 전체를 패배에 빠뜨릴 정도의 심각한 문제를 보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오로지 피해자의 성장과 팀의 발전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강도 높은 지도행위를 한 것이고, ④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비롯한 선수들에게 '강한 어조와 자극적인 표현이 사용되는 피고인의 지도행위에는 연출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선수들의 동의를 구하였고, ⑤ 판시 일시경 피해자에게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여 이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손상도 없었으며, ⑥ 피고인의 지도행위를 통하여 그 소속 선수들의 실력 향상 및 팀 전체의 경이로운 성적을 일구어냈고, ⑦ 판시 일시 이후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폭행행위는 선수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경미하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상당한 유형력을 동반하여 연속적으로 가해졌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할 수 있는 격한 폭언을 반복적으로 하는 등 분노의 감정이 상당히 고조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은 폭행행위에 나아갔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목이나 팔 등의 신체를 잡거나 의자를 내려치는 방법의 지도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였더라도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선수들의 어깨를 잡아 흔들거나 신체를 접촉하는 형태의 지도방식에 대해 피해자를 비롯한 소속 팀 선수들이 동의한 사실이 없다. 다른 선수들에 비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지도방식의 강도가 심하였다. 피고인이 선수의 어깨를 흔든다거나 의자를 쾅치는 지도방식은 과격하다고 판단하여 코치인 나는 그러한 방식으로 선수들을 지도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는 이 법정에서 '팀 내 선수 중 맏형인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것을 동생뻘인 다른 선수들이 지켜보는 것은 피해자나 다른 선수들에게도 곤혹스러운 일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조회 시간 등에 선수들에게 '내 지도행위가 거칠어서 고통스럽다고 느껴지면 꼭 말해달라'고 이야기하기는 하였으나, 선수들의 몸에 손을 댈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도행위 도중에 한 판시와 같은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특히 반복적인 폭언과 함께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이 연달아 가해지는 형태의 지도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등 그 소속 선수들이 동의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할 수 없다.
(4) B 게임 스포츠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다른 종목의 프로스포츠와 비교하여 감독에 의한 폭력이 용인되는 범주가 다를 수는 없고, 특히 B 프로선수들의 나이가 주로 미성년자 내지 20대 초반대의 어린 나이(피해자는 판시 피해 당시 21세)에 분포되어 있어 감독의 폭행행위로 인한 선수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오히려 더 가중될 수 있다.
판사
판사 최승훈
주석
1) 기록에 의하여 공소장 기재 피해자의 판시 일시경 나이를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