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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3020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D 학원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을 교습하는 강사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16:25경 위 학원 1층 강의실에서 수강생인 피해자 E(11세) 등 3명을 상대로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학생과 장난을 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른 교실로 가서 수업을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앉아 있는 바퀴달린 회전식 의자의 윗부분을 잡아당기며 나갈 것을 계속 요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의 강의실내에서 어린 교습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체격, 행동태양 및 의자의 바퀴와 의자 자체의 회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자에서 일어나기를 거부하며 버티는 자세를 계속 취하는 상태에서 의자를 밀거나 잡아당길 경우, 그 반동에 의하여 의자가 밀려 피해자가 의자에서 넘어져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앉아 있는 위 회전의자를 잡고 뒤로 힘껏 잡아 당겨 피해자가 의자와 함께 뒤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벽 모서리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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