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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116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함께 각각 2억 원씩 투자 하여 일본으로부터 음식물 처리기 등을 수입하여 식당의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해 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였는바, 위 투자금을 관리하면서 일본업체에 음식물 처리기 등 구입대금을 송금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3. 18. 부산 남구 D 소재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음식물 처리기 등 구입대금 명목으로 수표 1억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완구 사업자금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28. 피해 자로부터 음식물 처리기 등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금 변제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 3. 18.부터 2010. 4. 28.까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피의 자가 고소인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 사본, 각서 사본

1. 지급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변제가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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