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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232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소재 D 신학교 신학 대학원에서 2015년 1 학년 1 학기를 수료하였으나 같은 학교 급우 및 총장의 관계에 대한 내용의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를 급우 및 교수들에게 발송한 일로 인해 위 학교에서 퇴학을 당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D 신학교에서 총장 및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15. 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hanmail에 피고 인의 아이디 F로 접속한 후, 같은 D 신학교의 신학 대학원 교수인 G, H, I, J, K에게 “ (1) 수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는 금품을 수차례 요구했고, 책 재판에 필요한 500만원, 방송에 필요한 600만 원짜리 소니 카메라 등을 전화로 혹은 대면 하여 요구함, (2) 식사한 후 차 안에서 저 다리에 손을 올리는 성 추행을 해서 경찰에 신고했음, (3) 사실, L 그녀 또한 M 대학원 근처 기도원에서 밥을 하던 여성인데, E 총장의 팔짱을 끼고 좋아하던 사이였음 - E 총장이 나에게 자랑삼아 얘기했음, (4) E 총장은 자신과 N의 사이가 폭로 되자 수업 시간에 L은 신천지 다라고 말했고, (5) 조선족 O과는 오 랄 섹스 파트너란 이야기도 부산 언론계에 파다하던데, 제가 그 조선족 옆에 살았는데 E 총장이 마스크 쓰고 운전하고 나오는 모습도 제가 목격했다” 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이메일을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3.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hanmail에 피고 인의 아이디 F로 접속한 후, 같은 D 신학교의 신학 대학원 학생인 P, Q, R, S, T 등에게 “ (1) 조선족 O은 예전에 저희 집 근처에 살았는데, 한 언론인으로부터 들었는데 O과 E 총장도 섹스하는 사이라 하더군요.

(2) 제가 작년 봄에 마스크 쓰고 그곳에서 운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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