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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0 2014가합55827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 중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이 설립경영하는 국립대학교인 한국과학기술원의 대학 또는 대학원 과정에 다닌 학생들이고, 피고는 1983년경 한국과학기술원의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 후원회 성격으로 발족된 비법인 사단이다.

나. 피고는 총장의 동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한 다음, 매년 초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해 학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그에 따라 기성회비를 결정하였다.

그 후 피고의 회장은 한국과학기술원 소속 수입징수관과의 공동명의로 신학기에 등록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일괄 납부하라는 취지의 등록금 고지서를 발급하였다.

위 고지서에는 위 수입징수관이 수납할 입학금, 수업료와 기성회장이 수납할 기성회비의 각 세부 항목의 금액이 구분되어 있었으나, 납부기간과 방법은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기성회비를 입학금 또는 수업료와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된 사례는 없었다.

다. 한편, 피고의 규약에는 학교에 재적하는 학생의 보호자를 기성회의 보통회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다. 라.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기성회비 납부내역은 별지 청구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29호증, 을 제1, 2,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로부터 기성회비를 징수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2항, 제18조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이 박사전문석사석사학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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