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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25 2012고정11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5. 14:55경 양산시 E 소재 F대학원 신경과 외래진료실에서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사이트 ‘싸이월드(cyworld)’에 접속한 후 위 대학원 ‘09학번 모임’ 클럽 게시판에 'b-15조 제가 외래 들어가게 된 경위 설명드립니다

'라는 제목하에 “ ~ G이 제가 외래에 들어간 일로 인해 지난 금요일 수업 때 사람들이 G한테 왜 외래에 제가 들어갔냐는 말들을 였고, 그것을 오늘 실습시간에 3명이 있을 때 저를 가르키며 이야기 하길래 제가 위와 같이 똑같이 말을 했고, 말하는 도중 팔짱을 풀어라고 협박하였으며 ~ 너희 부모가 그렇게 가르켰냐등 무수한 언어적인 모욕을 하였습니다 ~”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재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진술기재

1. 싸이월드 클럽 게시글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위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고, 위 글에서 G의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은 주로 G의 모욕행위에 관한 부분인데, 피고인이 그 모욕행위의 상대방이기도 하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의 강압 또는 요구에 의하여 위 글을 게재하게 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위 글을 G의 감시 아래에서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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