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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3 2014가합57373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부산 해운대구 C 대 740.5㎡ 중 74,050분의 40,35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주식회사 D 사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과 보증사고 발생에 따른 대위변제 1)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는 원고와 2010. 5. 4. 보증원금 722,500,000원, 보증기한 2010. 5. 4.부터 2011. 5. 3.까지(이후 보증원금 612,000,000원, 보증기한 2014. 6. 5.로 최종 변경되었다

)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에 기해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8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제10조 제1항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D, 이하 같다)과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조 제1항에서 원고가 본인과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통지나 최고 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본인이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제1호)’, ‘원고가 신용보증의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받은 때(제9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2014. 4. 5. D의 원리금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우리은행의 이행청구에 따라 2014. 7. 31. 주식회사 우리은행에게 619,892,542원(= 원금 612,000,000원 이자 7,892,54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D의 부동산 처분행위 1) D는 그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C 대 740.5㎡ 중 74,050분의 40,359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잘만테크 주식회사(이하 ‘잘만테크’라고 한다)와 2013. 12. 16.자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이를 원인으로 하여 잘만테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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