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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3 2013가합557313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8,713,529원 및 위 금원 중 602,680,974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과 보증사고 발생에 따른 대위변제 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는 원고와 ① 2011. 3. 23. 보증금액 595,000,000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제1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이에 기해 국민은행으로부터 700,000,000원을 대출받고, ② 2011. 5. 30. 보증금액 399,500,000원의 신용보증약정을 별도로 체결하고(이하 ‘제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이에 기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B은 피고 A이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위 각 신용보증약정서 제12조는 만약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①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② 위약금, ③ 기타 채권의 보전 등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제8조 제1항은 주채무자가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제1호), 신용보증의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제9조)에는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통지나 최고 없이도 보증금액을 사전구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 4) 2013. 4. 29. 피고 A의 이행지체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위 은행들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① 2013. 8. 21. 국민은행에게 대출원리금 604,677,324원, ② 2013. 9. 9.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원리금 405,900,599원을 각 지급하였다.

5)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2013. 8. 21. 1,996,350원을 회수하여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권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그에 따라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원금은 602,680,97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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