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50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20.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5. 7. 11. 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7. 11. 15:00 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저온 창고 앞길에서 차량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E 세 렉스 화물차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7. 11. 15: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30 경 같은 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5. 7.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3. 14: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기산면 봉 산리에 있는 ‘ 봉산 보건 진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의 구간에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 고단 617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1. 5.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6. 20.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5. 9. 18. 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9. 18. 07:20 경 경북 칠곡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