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4. 11. 21. 21:26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록수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건건동 645-1에 있는 반월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4km 를 주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1.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에 있는 반원농협 부근 도로에서 위 반월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주행하였다.
2. 공용건조물파괴 미수 피고인은 2014. 11. 21. 21:26경 제1의 가항과 같이 카니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위 반월파출소 앞에 자동차를 주차하고, 파출소에 들어가 경찰관에게 머리가 아파 운전을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대리운전기사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였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불러준 대리운전기사인 D으로 하여금 위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그에 동승하여 집으로 가던 중, 경찰이 자신을 음주운전으로 단속한 것에 대해 화가 나, D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세우고 내려서 돌아가게 한 다음, 자신이 제1의 나항과 같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반월파출소 앞으로 돌아와, 그 건물의 출입문 쪽으로 돌진하여 충돌하려 하였으나, 파출소 앞의 계단에 자동차 앞바퀴가 부딪치면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인 위 파출소 건물을 파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어느 평일 21: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5세) 운영의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기본 술값이 얼마인지 물은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