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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0.17 2014고정32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2. 21:05경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소재 도로에서, 같은 해 10. 10. 00:26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LG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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