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0.17 2014고정32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2. 21:05경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소재 도로에서, 같은 해 10. 10. 00:26경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LG주유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9. 2. 6. 법률 제9450호로 개정되어 2010. 2. 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