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4.04 2018나204580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당사자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제1심판결 이유 중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쪽 4행의 “총 561일간”을 “총 544일간”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별지2 ‘순번6 입원기간’란의 “29”를 “12”로, ‘합계 입원기간’란의 “561”을 “544”로 각 고쳐 쓴다.

이 판결 별지2와 같다.

제1심판결 5쪽 하8행의 “갑 제3호증의 기재”를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6쪽 3행의 “2015. 7. 27.까지 총 561일의 입원기간”을 “2015. 5. 15.까지 진료기록감정대상이 된 합계 477일의 입원기간(별지2 입원내역 합계란 기재 입원기간 544일 중 진료기록이 없거나 피고의 보험금지급과 무관하여 감정대상이 되지 않은 순번 4, 7, 13, 34 기재 입원기간 합계 67일을 제외함)”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0쪽 8~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K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2 ‘입원기간’란 기재 입원일수 합계 544일 중 감정대상이 되지 않은 순번 4, 7, 13, 34번의 각 입원일수 합계 67일(= 15일 20일 17일 15일) 및 ‘적정입원일수’란 기재 입원일수 합계 44일을 제외한 나머지 입원일수 합계 433일(= 544일 - 67일 - 44일)은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된다.』 제1심판결 10쪽 15~17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① 피고는 2008. 12. 23.부터 2015. 7. 27.까지 34회에 걸쳐 총 544일 동안 입원하였는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