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11192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D, E, F은 소외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D, E, F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