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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11192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D, E, F은 소외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D, E, F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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