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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1.30 2016고단1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00:07경 혈중알코올농도 0.255%(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포남동 소재 포남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시 남구길17번길 16 영천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2006년 이전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이 3회째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정황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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