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3.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쏘나타 승용차를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장덕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3. 겨울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과 몇 개월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