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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2.12 2018고단37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4. 19:38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한 후, 위 E 편의점에 들어가 있던 중,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18 경부터 20:33 경까지 약 15 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가 2001년, 2003년, 2007년, 2012년, 각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음주 측정으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 피고인의 혈색, 보행상태 등에 비추어 상당히 음주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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