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8. 7. 22:4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7. 22:45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경위 E에게 “ 내가 며칠 전 분실신고를 했는데 어떤 경찰관이 처리도 못하고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전에 먹은 커피 값이나 달라고 하냐,
경찰이 뭐 이래 ”라고 소리치는 등 횡설수설하고, 위 파출소 안을 돌아다니며 휴대전화로 경찰관들의 얼굴을 촬영하는 등 약 20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2015. 8. 8. 07:05 경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행위로 2015. 8. 7. 23:42 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해운대 경찰서에서 피고인신문을 받은 후 2015. 8. 8. 01:40 경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8. 07:05 경 위 D 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 다시 찾아와, 경위 F에게 “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왔는데 송치가 언제 되냐,
나를 경찰서에 보 내놓고 모른다면 다냐,
이런 식으로 경찰업무를 보면 안 되지, 다 같은 경찰인데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고함을 지른 등 약 20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