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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101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23:00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청주 상당 경찰서 C 파출소에 술에 만취되어 찾아 가 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 이 씨 부 랄 놈 들아, 택시 불러 개새끼들 아, 경찰 넘 들이 제일 악질이다.

그 다음이 검찰 넘 들이구."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3회 툭툭 치는 등 약 10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관 폭행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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