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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6.25 2015고단390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17:05경 경주시 B, 605동 605호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로 p2p방식인 토렌트 공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였고, 접속 ip는 C이다.

피고인은 이후, 성명불상의 타인이 전시, 공유한 피해자 D에게 저작권리가 있는 판타지소설 ‘E’을 다운받은 후, 같은 사이트에 전시, 공유하게 하여 불특정인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저작권자인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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