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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513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4. 4. 7.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B, 533동 603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의 승낙없이 피해자의 편집저작물인 “D” 등 피해자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수학교재 11권(총 파일 용량 1.8G)을 일명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판단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고소취소 의사표시 : 2015. 1. 26.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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