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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411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집33(3)특,463;공1986.2.1.(769),253]
판시사항

건설업 양도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시기

판결요지

구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7조의4 제1 , 2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 , 2 , 3항 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설업을 양수함으로써 건설업면허를 이전받은 자는 건설업면허증과 건설업면허수첩을 교부받은 때에 비로소 그 건설면허를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하겠으니 이때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대동종합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상고인

해운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에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이전한 경우에 그 재화의 공급시기는 건설업면허를 이전받은 자가 그 건설업면허를 이용가능하게 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1 , 2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이 건설업면허를 한 때에는 그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건설업면허증과 건설업면허수첩을 교부하여야 하고 건설업자는 건설면허증을 그의 주된 영업소 안에 게시하여야 하며 건설업면허수첩은 건설공사의 입찰등록시에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같은법 제7조의 4 제1 , 2항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설업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인의 건설업면허는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수인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건설면허증 및 건설업면허수첩을 재교부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설업을 양수함으로써 건설업면허를 이전받은 자는 건설업면허증과 건설업면허수첩을 교부받은 때에 비로소 그 건설면허를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하겠으니 이때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건설부장관이 1983.9.28 소외 주식회사 남도건설의 원고에 대한 건설업 양도·양수를 인가함에 있어 그 판시와 같은 면허기준구비를 확인하기 위한 네가지 서류제출을 조건으로 인가하였고 그후 1983.10.25 원고가 제출한 위 서류에 의하여 면허기준이 구비되었음을 확인한 후 그 해 12.3 원고에게 건설업면허증과 건설업면허수첩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용이 가능한 때인 1983.12.3이라 할 것이나, 원고는 위 소외 회사로부터 재화의 공급시기 도래전인 1983.10.13에 면허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 받았으므로 같은 법 제9조 제3항 에 의하여 이 세금계산서 작성교부시기가 재화공급시로 의제되는 것이니 결국 건설업면허공급시기를 1983.10.13로 기재한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에 부합되고 허위기재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러한 판단은 앞에서 설시한 이치에 비추어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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