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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01 2013고단59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선술집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당시 18세)는 2013. 7. 5.경부터

8. 30경까지 위 선술집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1. 2013. 8. 20.경 내지

8. 23.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3. 8. 20. 내지 23. 사이 22:00경 위 선술집에서 피해자가 손님이 주문을 하였음에도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넣은 후 겨드랑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3. 8. 24.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8. 24. 16:09경 위 선술집에서 피해자가 카운터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넣은 후 겨드랑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4. 18:38경 위 선술집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버클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4. 19:10경 위 선술집에서 피해자가 카운터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넣은 후 겨드랑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24. 20:13경 위 선술집에서 피해자가 카운터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넣은 후 겨드랑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3.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18: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위 선술집 주방입구에서 쓰레기통을 정리하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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