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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29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4. 07:30경 남양주시 C식당 내에서, 피고인과 위 식당 점장인 D이 영업을 끝내고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E(24세)이 끼어들어 함부로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쪽을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식당 점장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언쟁을 벌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자를 손에 들기도 사실도 일부 인정되나, 그 후 피해자 E이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서 D과 함께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는 등 상황이 일단락된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시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잔을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가해의 수단 및 정도, 그에 비교되는 피고인의 행위의 수단, 방법과 행위의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또한, 피고인 행위는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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