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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428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남, 35세), D(여, 32세)은 2014. 9. 6. 01:36경 인천 남동구 E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고인이 “시끄럽다”며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C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과 온 몸을 때리고, D은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 회 때렸다.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 D의 얼굴을 손으로 밀쳐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로부터의 위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을 뿐이므로 정당방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들과 다투던 중 방어를 겸한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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