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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3고정49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32세)은 D 유흥업소 종업원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미용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18:5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 지하 1층 대기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무릎 등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 각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시비하던 와중에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고, 그 폭행의 동기,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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