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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1258 판결
[손해배상][공1986.1.15.(768),122]
판시사항

황색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운전자의 대향차량에 대한 주의의무 정도

판결요지

침범금지의 황색중앙선이 그어진 도로에서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수로서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도 자기차선에 따라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쪽 차선에까지 돌입할 경우를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신해옥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승

피고, 피상고인

합자회사 평안운송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지점은 도로 폭 21미터, 편도 3차선, 차도중앙에 2줄의 황색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아스팔트 포장의 직선도로로서 제한속도 시속 60킬로미터 지점인데 소외 장병균이 피고소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성동에서 화양리쪽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2차선상을 운행중 반대방향에서 망 소외인이 면허없이 운전해오던 포니승용차가 반대편 차선 1차선상을 빠른 속력으로 운행해 오다가 약 30미터 전방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위 화물자동차가 진행하던 방향의 1차선을 건너 2차선으로 넘어들어와 위 장병균이 급정거하거나 급회전하여 차선을 바꿀 사이도 없이 순식간에 위 화물자동차와 정면충돌하여 위 포니승용차가 대파되면서 운전석에 타고 있던 소외인이 사망한 사실, 위 화물자동차는 당시 제동장치, 조향장치, 라이트 등에 아무런 고장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채용증거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인정에 수긍이 가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 같이 증거취사선택과 증거판단을 그릇친 허물을 찾아 볼 수 없다.

위 인정과 같이 침범금지의 황색중앙선이 그어진 도로에서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수로서는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도 자기차선에 따라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고 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쪽 차선에까지 돌입할 경우를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다 고 하겠으니, 이와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위 장병균의 과실책임을 부인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반대차선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쪽차선에 돌입할 가능성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그 차량의 동태를 주의깊게 살펴 급정차하거나 피행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은 소론 주장과 같으나, 원심채용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은 피고차량의 불과 30미터 전방에서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였는데 당시 피고차량의 시속은 30킬로미터이고 피해자 차량도 매우 빠른속도로 운행중이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후 피고차량과 충돌하기까지의 시간은 거의 순간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한편 피고차량의 좌우차선에는 다른 차들이 진행중이어서 급정차하는 외에 피행할 방도가 없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차량의 운전수가 중앙선을 침범한 위 피해차량의 동태를 살펴 미리 어떤 조치를 취할만한 여유는 없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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