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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073 판결
[손해배상][공1987.5.15.(800),714]
판시사항

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자의 교행하는 반대차선 차량에 대한 임의의무 정도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소정의 면책항변에 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사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자동차와 서로 교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방 자동차가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안으로 들어올 것까지도 예견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나. 피고인 뻐스회사가 제1심이래 그 소속운전사에게 과실없음을 내세워 면책항변을 하고 있다면 법원으로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면책요건에 따라 마땅히 회사소유 버스의 구조상의 결함 및 기능장해의 유무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입증을 촉구하는 등 심리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였음은 자동차운전사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면책항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철

피고, 상 고 인

명성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송영식, 경수근, 최명규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지점은 아스팔트로 포장된 서울, 일산간 도로상으로서 그 도로는 중앙에 황색선이 그어져 있는 편도 1차선이며 역(한문)에스자 모양의 급 굴곡으로 서울방향으로 볼때 약 15도 가량의 내리막길이고 노폭은 편도가 3.45미터이며, 오른쪽 차도 밖으로는 폭 1.15미터의 비포장인도에 야산이 연이어 있고, 왼쪽 차도 밖으로는 폭 2.1미터의 비포장인도에 민가가 인접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당시 소외 1은 그 소유인 (차량등록번호 1 생략) 125씨씨 오토바이 뒷자석에 동서인 원고를 태우고 시속 60킬로미터로 서울을 향해 중앙선을 따라 차바퀴는 자기 차선에, 왼쪽손잡이는 약 10미터가량 중앙선에 걸친 상태로 위 야산이 튀어나온 도로모퉁이를 막 돌아가는 순간 반대방향에서 피고소유 (차량등록번호 2 생략) 시외버스의 운전사인 소외 2가 위 버스를 운전하고 위 도로중앙선에 매우 근접하여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렸으나 너무 늦어 위 오토바이 왼쪽손잡이 끝부분이 위 버스앞 왼쪽 방향지시등에 부딪치면서 전도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한편 위 소외 2는 위 도로 굴곡지점에서 당시 오른쪽으로 차도는 1미터 이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에 바짝 붙여 진행하다가 약 20미터 전방에서 위 소외 1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급히 오른쪽으로 핸들을 돌리면서 급제동코자 하였으나 약 7미터 미끄러져 올라가면서 위 오토바이와 충돌케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발생에는 위 소외 1이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의 동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곳을 감속하거나 위 차량동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중앙선에 근접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행한 과실이외에 위 버스의 운전사인 소외 2에게도 위 도로상황에 비추어 보아 반대방향에서 자동차 등이 도로 굴곡지점을 회전하면서 중앙선에 근접하여 진행하여 올 가능성이 많은 점을 예상하여 가급적 도로 우측변으로 붙어(당시 차도 1미터 이상과 비포장도로 2미터 이상의 여유가 있었다) 진행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중앙선에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위 사고에는 피고의 피용자인 위 소외 2에게는 과실이 없고 위 소외 1에게만 과실이 있어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2. 그러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상을 운행하는 자동차운전사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자동차와 서로 교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방 자동차가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그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자기 차선안으로 들어올 것까지도 예견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고 ( 당원 1981.12.22. 선고 81다955 판결 ; 1973.6.12. 선고 73다280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원심인정의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상황하에서도 위와 같은 법리는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지점을 진행하는 버스의 운전사인 소외 2에게 반대방향에서 자동차 등이 도로 굴곡지점을 회전하면서 중앙선에 근접하여 진행해 올 가능성이 많은 점까지를 예상하여 가급적 도로 우측변으로 붙어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할 것이고, 원심인정의 이 사건 사고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이 오토바이를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편도1차선의 굴곡로로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의 동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곳을 그의 차선내로 운행하지 아니하고 오토바이 손잡이 부분이 중앙선에 걸치게 즉 오토바이 차체의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그의 차선을 따라 정상 진행하여 오던 소외 2 운전의 버스를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손잡이 부분이 위 버스앞 왼쪽 방향지시등 부분에 충격당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소외 2가 위 버스를 중앙선 부근에 인접하여 운행하였다한들 이것이 위 소외 2의 과실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위 사고는 위와 같이 위 소외 1이 위 오토바이 차체의 일부를 중앙선을 침범케 하여 운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니 이 사건 사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 1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 하겠다.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위 소외 2가 그 사고지점을 통과하기에 앞서 위 오토바이가 중앙선 부근으로 또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충돌을 피할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중앙선 가까이로 위 버스를 계속 운행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심리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위 소외 2에게 이 사건 사고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고 판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3. 피고는 제1심이래 위 소외 2에게 위 사고에 있어 과실없음을 내세워서 면책항변을 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면책요건에 따라 마땅히 피고소유 버스의 구조상의 결함 및 기능장해의 유무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입증을 촉구하는 등 심리를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채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였음은 자동차운전사의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면책항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고 , 이와 같은 위법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의 원심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그만두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대법원 판사 오성환은 퇴직으로 인하여 서명날인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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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3.10.선고 84나460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