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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2275 판결
[전부금등][공1986.1.15.(768),107]
판시사항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음 또는 수표등을 작성 교부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약속어음 또는 수표등을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채무에 관하여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이를 인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재연

피고, 피상고인

유화통신공업주식회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판결이유에서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이 1980. 6. 6경부터 1982. 3. 2경까지 사이에 소외 2에게 합계 금 79,140,000원을 대여한 사실과 원고가 1983. 6. 7 채권자가 되어 부산지방법원 83타5916, 5917호 로 채무자를 소외 1로 하고 제3채무자를 피고 회사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 금 63,341,369원(원금 35,000,000원+이자금 28,341,369원)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명령이 그시경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및 소외 1이 1983. 6. 15 피고에게 피고에 대한 금 29,49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압류전부 및 양도채권에 있어서의 피전부 및 피양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서는 피고회사가 1982. 11. 말경 소외 2의 소외 1에 대한 판시차용금채무를 인수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1982. 12. 24 및 1983. 3. 6 두차례에 걸쳐 위 인수채무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을 원고주장과 같이 합의약정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갑 제16호증(녹취서)의 일부기재와 1심증인 소외 1, 소외 3의 각 일부증언은 믿기 어렵다고 배척한 다음,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1982. 12. 1 소외 1에게 액면 금 7,150,000원, 지급기일 1983. 1. 31로 된 약속어음 1매와 액면 금 7,500,000원, 지급기일 1983. 6. 30로 된 약속어음 1매를 각 발행교부 하여준 사실 및 피고회사가 1983. 3.부터 1983. 5. 경까지 사이에 경리사원인 소외 3을 시켜 금 550,000원을 지급하여준 사실과 소외 2가 1983. 3. 6 소외 1에 대하여 금 17,000,000원과 금 12,000,000원을 피고회사 이사 소외 2라 표시하고, 금 35,290,000원은 개인이름으로 표시하여 각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소외 2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혹은 피고가 채무인수한 것을 전제로 하여 소외 2가 피고회사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로서 그에 대한 변제기일을 약정한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로 삼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약속어음 또는 수표등을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동일 채무에 관하여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이를 인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바 ( 당원 1958.10.30. 선고 4291민상197 1965.5.18. 선고 65다45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소외 1이 원래 1980. 6. 6경부터1982. 3. 2경까지 사이에 소외 2에게 합계 금 79,140,000원을 대여한 사실과 피고가 1982. 12. 1 소외 1에게 원판시 액면 금 7,150,000원 및 금 7,500,000원의 약속어음 2매를 발행 교부하여준 사실 및 피고회사가 1983. 3.부터 1983. 5. 경까지 사이에 경리사원인 소외 3을 시켜 위 소외 1에게 금 550,000원을 지급하여준 사실은 원심으로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고, 기록에 의하면, 위 액면 금 7,150,000원 및 금 7,500,000원의 약속어음 2매는 소외 1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 합계금 79,140,000원의 일부변제를 위하여 발행 교부된 것으로서 이는 위 약속어음금 합계 14,650,000원의 범위내에서는 당연히 피고가 채무인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은 앞서본 법리에 비추어 명백하고, 더욱이 위 약속어음금은 그 각 지급기일에 모두 결재되어 변제된 사실과 피고회사가 경리사원을 통하여 위 소외 1에게 지급된 위 금 550,000원은 위 잔존채무금중 일부인 금 35,290,000원에 대한 1개월분의 이자인 사실이 명백하고, 또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1심증인 소외 2의 증언과 같은 소외 1, 소외 3의 일부증언(원심이 배척한 부분제외)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소외 4와 그의 장남인 소외 2가 경영주가 되어 설립하였고 위 소외인등은 그 이전부터 유화목재(후에 유화산업사로 상호변경) 등을 경영하여 오면서 사업자금도 서로 명확한 구분없이 전용하여 왔으며, 소외 1은 피고회사의 전무 겸 위 유화산업사의 형식상 공동대표자로서 피고회사와 유화산업사의 설립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금원을 빌려들여 위 소외 2에게 대여한 것임이 뚜렷한 바이니 이와 같은 일부 원금 및 이자의 변제사실과 당초 금원의 대여경위나 그 자금의 사용도 및 위 소외 2와 피고회사와의 관계등에 비추어 피고회사가 1982. 11. 말경 소외 2의 소외 1에 대한 판시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1심증인 소외 1, 소외 3의 각 일부증언은 극히 신빙성 있는 증언이라고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같은 증언들을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만연히 배척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채무인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를 유지하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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