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58. 10. 30. 선고 4291민상197 판결
[대금][집6민,060]
판시사항
타인의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약속어음 또는 차용증서를 교부한 행위와 채무의 인수
판결요지
금전소멸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약속어음 또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이를 교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 없는 한 동 채무에 관하여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이를 인수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조월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이용운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58. 2. 10. 선고 57민공904 판결
이유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삼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약속어음 또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이를 교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채무에 관하여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이를 인수한 것이라 볼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피고가 그 처인소외 이선화가 원고등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에 관하여 갑 제1, 2호증과 같은 약속어음 또는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직접 대부한 것이 아니라는 형식적 이유하에 동일성있다고 인정되는 본건 대부금의 청구에 대하여 일건 기록상 하등의 석명함이 없이 이를 배척한 것은 채무의 인수에 관한 법리를 등한시하고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참조조문
기타문서
-기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