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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누32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12.15.(766),1570]
판시사항

부동산취득에 따른 중개수수료가 시 조례에서 정한 것보다 많은 경우, 필요 경비로 공제되어야 할 수수료액

판결요지

부동산취득에 따른 중개수수료가 서울특별시 조례에 정하여진 0.8%의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많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지 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함께 모아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원고는 소외 1 및 소외 2와 공동으로 1982.8.25 소외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원심판결 별첨 제1,2 목록기재 부동산을 금 573,524,695원으로 매수하였는데 위 소외 2가 공유자인 원고와 위 소외 1의 동의 없이 그의 3분의 1 지분을 소외 3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를 다시 취득하기 위하여 금 101,000,000원과 소개비로 금 4,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위 소외 1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로 금 13,764,591원, 등록세와 방위세로 금 20,646,889원을 지급하였으며 다시 원고와 소외 1은 1983.2.21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제2목록기재 부동산을 소외 주식회사 럭키에게 금 931,570,000원으로 매도하고 그 소개비로 소외 4에게 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양도소득세로 금 18,000,00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등을 확정하고 있는바, 일건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확정은 정당하고 그 심리과정이나 증거의 취사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를 가려낼 수가 없다.

소론 논지는 원고와 위 소외 1이 지급한 금 105,000,000원은 위 소외 2가 처분한 그의 지분을 다시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 위 소외 2를 공동매수인의 지위에서 탈퇴케 하는 대가 또는 손해배상으로 지급된 금액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득금액으로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이나 위 금액의 지급을 어떻게 파악하든 간에 궁극적으로는 원고와 위 소외 1은 공동매수인의 한 사람인 위 소외 2가 임의처분한 그의 3분의 1 지분을 다시 취득하는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위 소외 2는 그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이미 공유자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원고나 위 소외 1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아무런 원인도 없다(그와 같은 책임은 오히려 그의 지분을 원고 등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여 버린 위 소외 2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는 점에서 논지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원심의 사실확정을 이유 없이 비난하는데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또 논지는 원심인정의 소개료 금 20,000,000원의 필요경비가 너무 많다고 하나 설사 서울특별시 조례에 정하여진 0.8%의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많다고 하더라도 필요경비의 공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실지 지급된 금액에 따라야 한다 고 함도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결국 상고논지는 어느 것이나 그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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