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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2 2016누82746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4면 제4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거래는 애초부터 부가가치세 세수의 누락이 없는 거래인데, 피고가 이 사건 거래를 임의로 다단계 거래(원고 한국 한양디지텍 중국 한양디지텍)로 소급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원고가 애초에 납부할 의무가 없었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당사자의 거래안정 및 납세 예측가능성을 심히 해하는 것이다.』 제5면 제10행의 “체결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래 납품하던 방식에 의하여 공급장소가 중국 한양디지텍으로 동일하고 대금 또한 외화로 결제 받으면서 계약주체가 해외법인에서 내국법인으로 변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직수출로 영세율(기타)로 신고한 것으로 생각되며, 한국 한양디지텍 또한 원고 등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것이다”』 제6면 제16행의 “규정하고 있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소비세의 일종인 점에 비추어 궁극적으로 재화를 사용, 소비할 권한의 이전이 수반되는 것이어야 하고, 단순히 가공을 위하여 원료를 인도하고 가공된 제품을 반환받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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