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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24. 선고 85후57 판결
[거절사정][공1985.11.15.(764),1427]
판시사항

영문자 “PRESIDENT”만으로 구성된 상표의 등록 가부(소극)

판결요지

영문자 “PRESIDENT”에 “대통령” “총장” “회장” “사장” 등의 의미가 있음은 객관적 사실이며, “회장” 또는 “사장”이라는 명칭이 거래계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함은 현저한 사실이므로 이와 같은 뜻을 지닌 “PRESIDENT”라는 문자만으로 구성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하는 “흔히있는 명칭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되어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소시에테 데 푸로듀이 네스르 소시에테 아노님 소송대리인 변리사 차윤근, 차순영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영문자 “PRESIDENT”는 “대통령” “총장”“회장” “사장”등의 의미가 있음은 객관적 사실이며, “회장” 또는 “사장”이라는 명칭은 거래계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다함은 현저한 사실이므로 이와 같은 뜻을 지닌 “PRESIDENT“라는 문자만으로 구성된 본원상표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하는 “흔히있는 명칭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된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다고 시인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고,

2. 본원상표가 외국에 등록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등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점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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