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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09 2013고정34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윤락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03. 7.경부터 2003. 9. 12.경까지 위 C에서, 윤락녀 3명을 고용하여 그 곳에 찾아오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화대비 명목으로 1인당 4만 원에서 5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게 한 후 방값 등의 명목으로 월 100만 원을 교부받아 영업으로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2003. 9. 12. 02:00경 위 C 부근 노상에서, 지나가는 남자들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할 것을 권유하면서 호객행위를 하는 피해자 E(여, 44세)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 앞에서 장사를 한다는 이유로, D은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 회 때리면서 그녀를 차도로 밀치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담뱃불을 얼굴에 들이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구주위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

1.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2003. 12. 10.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고약28320 약 식명령) 사본의 존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윤락행위등방지법 제25조 제1항 제1호(영업으로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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