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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노2551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고의 점) 피고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무고죄에 있어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실제로 경찰관 H으로부터 우측 상단 옆구리를 1회 맞은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에 허위 사실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경우에 불과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한다.

여기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구성원을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여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가기관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5조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제2항), 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관련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권 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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