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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구고법 1972. 10. 5. 선고 72노693 형사부판결 : 확정
[무고등피고사건][고집1972형,82]
판시사항

경찰관의 발문에 대한 답변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경우와 무고죄의 성부

판결요지

무고죄는 당국의 추문을 받음이 없이 자진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고 경찰관의 발문에 대한 답변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4.4.7. 선고 64도67 판결 (판례카아드 3913호, 대법원판결집 12①형7 판결요지집 국가보안법 제10조(1)1390면)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무고의 점은 무죄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시계를 훔친 일이 없고, 무고의 점은 경찰이 구타하면서 공범을 알리라 하기에 고문에 못 이겨서 피해자의 이름을 알린데 불과하고, 아니라 해도 원심형은 무겁다는 것이므로 사실오인의 주장중 무고의 점을 살피면, 무릇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써는 당국의 추문을 받음이 없이 자진하여 허위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당심증인 공소외 1의 증언 및 피고인의 당심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취조경찰관의 발문에 대하여 공소외 2와 같이 범행하였다고 허위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경찰관의 발문에 대한 답변으로 허위진술한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달리 피고인이 자진하여 신고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아니면 무고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나머지 사실오인의 점은 기록을 통하여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당심도 원심 판시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이 점을 탓하는 부분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의 점은 판단할 필요없이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있으므로 형사소송법 364조 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설시는 범죄사실에 있어서 무고죄의 부분을 제외하는 이외에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같은 법 369조 에 의하여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소위 중 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은 형법 330조 에, 특수절도의 점은 같은 법 331조 2항 , 1항 에, 상해의 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3조 2항 , 1항 , 형법 257조 1항 에, 도주의 점은 형법 145조 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이상은 같은 법 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 법 38조 1항 2호 , 50조 에 의하여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에 경합가중하고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법 53조 , 55조 1항 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같은 법 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1972.3.16. 00:30경 마산시 상남동에 있는 제비산 입구에서 공소외 3 소유 손목시계 1개 싯가 18,000원 상당을 피고인과 공소외 4가 들치기 방법으로 절취함에 있어 공소외 2는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972.3.20.경 마산경찰서에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순경 공소외 1에게 공소외 2가 위 범행의 공범이라고 자진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므로써 위 사람을 무고하다 라는 점은 위 항소이유서 판단시에 판시한 바와 같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선호 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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