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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1. 4. 21. 선고 71노135 형사부판결 : 상고
[반공법위반·사문서위조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1형,57]
판시사항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로 볼 수 없다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등의 신병을 교도소에 수용하지 않고 각 경찰서 유치장에 그대로 분산 수용된채 검찰신문을 받게 되고 또 피고인등을 조사한 경찰관이 검찰신문시에 수행한 관계로 피고인등은 경찰신문때의 진술과 상위되는 진술을 하면 또 고문을 받을 것이라는 위협을 느껴 부득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엿보이는 사정하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1971.2.8. 선고 70도2449 판결 (판례카아드 9462호,대법원판결집 19①형41 판결요지집 형사소송법 제312조(7)1454면)

피 고 인

피고인 1외 5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등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8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중 반공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2, 3, 4, 5, 6은 전부 무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등 및 피고인등의 각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위배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함에 있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등에 대한 형의 양정이 과경하여 부당하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피고인등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1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의 점은 제외)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 채용한 증거는 (1) 원심법정에서의 피고인등의 진술 (2) 검사작성의 피고인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3) 압수된 서적과 라디오의 현존사실밖에 없는 바, 각 그 증거내용을 검토해보면 (1) 원심법정에서의 피고인등의 진술은 본건 공소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을뿐, 공소 사실에 부합되는 아무런 진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것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2) 검사작성의 피고인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등이 대체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등의 1, 2심 법정에서의 진술과 기록에 편철된 피의자 수용증명 및 압수된 편지내용(증제178호 공판기록 502장) 등에 의하면 피고인등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기 이전부터 경찰에 의하여 부당한 구속을 당하고 상당한 폭력, 협박 등의 고문을 받아 자백을 강요당하여 경찰신문에서 공소사실을 대체로 자백하고 또 그에 부합되는 자술서, 진술서등을 제출한 후 1969.12.27.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피고인 등의 신병을 교도소에 수용하지 않고 각 경찰서 유치장에 그대로 분산 수용된 채 검찰신문을 받게 되고 또 피고인등을 조사한 경찰관이 검찰신문서에 수행한 관계로 피고인 등은 경찰신문때의 진술과 상위되는 진술을 하면 또 고문을 받을 것이라는 위협을 느껴 부득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엿보이고 이점에 관한 원심증인 공소외 1, 2, 환송전 당심증인 공소외 3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는 바,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 그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다고 볼것이므로 헌법 제10조 제6항 , 형사소송법 제309조 , 제31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위의 신문조서등은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3) 압수된 서적등에 관하여는 피고인등이 1, 2심 공판정에서 이를 취득, 보관한 사실등을 시인하고 있고 압수된 서적중에서 일견 반국단체나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듯한 내용의 것도 있으나, 반공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죄는 반국가단체나 국외 공산계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단체와 국외 공산계열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문서, 기타의 표현물을 취득 또는 보관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점에 관하여 피고인 1은 위의 서적을 취득한 것을 대학원에서 경제사와 역사등을 연구하기 위한 단순한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 4, 6은 압수된 서적등은 고서적상을 경영하면서 수년전부터 서점의 서가에 꽂아두고 판매해 온 서적으로서 상행위 이외의 목적이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며, 피고인 5는 위의 서적을 보관하게 된 것은 피고인 1이 피고인 6과 서점동업을 하다가 폐업하게 되어 피고인 1이 사과상자에 책을 넣은 채로 보관을 의뢰해 온 관계로 이를 보관하게 되었고, 그중에는 좌익관계 이외의 서적도 많이 있었다고 변소하여 모두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음에 반하여, 위의 피고인등이 앞서 설시한 반국가단체나 국외 공산계열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 보관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의 압수물건의 현존사실만으로서는 피고인등에 대한 반공법 제4조 제2항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위에 설시한 원심판결 개시의 증거이외에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증거로서는 사법경찰관작성의 피고인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등이 경찰에서 작성한 자술서, 진술서등이 있으나 그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심판결 기재와 같이 원심공정에서 피고인등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자술서등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어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그외의 각 증거들은 어느 것도 유죄인정의 자료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등에 대한 반공법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 1은 원래 정신분열증환자라서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의 능력이 미약하였다는 동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관계증거에 의하여 동 피고인에게 정신분열증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감정의 둔화현상은 있어도 지적인 면에서의 사회판단력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으나, 원심감정인 의사 공소외 4의 감정결과와 동인의 증언 및 원심증인 공소외 5, 6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은 고등학교 재학시부터 현재까지 만성정신분열증의 증상이 있어 지적인 면에서의 판단능력에는 장애가 없으나 정적인 면에서의 판단능력에는 중증 정도의 장애가 있으며 의사결정을 하는데는 정적인 면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동 피고인의 본건 범행의 정신상태는 의사결정의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의사결정 능력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고 인정한 조치도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어 파기되어야 할 것이고,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임을 전제로 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당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인 1은 대구대학 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였으나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그로서는 그 입학이 불가능하여 고심 끝에 환송전 공동피고인 공소외 7과 서로 공모하여

(1) 행사의 목적으로 1967.8.16.경 마산시 장군동에 있는 공소외 7의 집에서 미리 입수하여 둔 국민대학졸업증명서 용지에 피고인 1의 본적,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한 다음 미리 위조 조각한 그 대학장명의의 고무인과 직인을 해당란에 찍어서 그 대학장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졸업증명서 1통을 위조하고

(2) 그달 20일경 대구시 남구 대명동 소재 대구대학 대학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 대학 서무과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이다.

증거를 살피건대, 판시사실은 피고인 및 환송전 공동피고인 공소외 7의 1, 2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사문서위조의 점은 형법 제231조 , 제30조 에, 동행사의 점은 같은법 제234조 , 제231조 , 제30조 에 각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설시와 같이 피고인은 범행당시 만성정신분열증 환자로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하에서 범행을 한 것이므로 같은법 제10조 제2항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법률상 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8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는 것이다.

2. 본건 공소사실중 피고인 1에 대한 위 유죄인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피고인 2, 3, 4, 5, 6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1) 피고인 1은,

1. ㄱ. 1965.5. 일자불상 19:00경 충무시 항남동에 있는 샘집주점에서 피고인 3외 2명에게 "자본주의 사회는 빈부의 차가 심하고 빈곤이 타개되지 않는다. 자본주의의 모순은 자본가와 노동자간의 모순으로서 그것이 계급적모순이고 자본가는 노동자를 착취한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모순이 없다"라고 말하고

ㄴ. 1966.7. 일자불상경 충무시 서호동 소재 피고인 2의 집에서 그에게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물질이외는 아무것도 없다.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면 스스로의 모순으로 자폭하여 필연적으로 사회주의가 도래한다"라고 말하고

ㄷ. 1967.4. 일자불상경 마산시 장군동에 있는 피고인 공소외 7의 집에서 그에게 "조선노동당 전국대표자 협의회에서 김일성의 정치보고는 대략 정당하다. 남조선 선거에 있어서 혁명적인 정당은 야당과 합류할 수 있고 그 이유는 야당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ㄹ. 같은해 11. 일자불상경 대구시 중구 동성로 번지불상에 있는 피고인 4 경영의 문림서점에서 피고인 4가 막스의 이론이 허황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막스의 이론은 허황된 것이 아니다. 인간의 욕망은 시대에 따라 변하겠지만 막스가 말하는 욕망은 경제적 욕망으로서 그 욕망이 충족되는 사회가 온다"라고 말하고

ㅁ. 1968.3. 일자불사경 서울시내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피고인 공소외 7에게 "1.21 사태는 조선노동당의 남조선해방을 의한 무력투쟁의 개시다"라고 말하고

ㅂ. 같은해 7. 일자불상경 대구시 남구 남산동에 있는 피고인 6 경영의 스쿨서점에서 피고인 4, 5, 6에게 "사회주의 혁명의 방법으로는 철도에 침투하여 철도시설을 파괴하는 것도 있다. 혁명조직의 대상은 정부로부터 피해를 입은 혁신계 인물이 규합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ㅅ. 같은달 일자불상 20:00경 같은시 남구 남문시장안에 있는 과부주점에서 피고인 5, 6에게 "자본주의는 모순이 많으므로 사회주의 실현을 위하여 혁명을 해야한다"라고 말하고

ㅇ. 같은해 12. 중순 일자불상 20:00경 같은시 중구 봉산동 남매옥주점에서 피고인 4, 6에게 "한국의 자본주의는 자본주의 독점경제로 말미암아 중소기업이 도괴되고 시민생활은 날이 갈수록 빈곤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니 빈부의 계급차가 있어서 모순이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는 하루빨리 자본주의를 타도하고 사회주의 혁멍을 하여야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ㅈ. 1969.2. 초순 일자불상 23:00경 경북 달성군 성서면 감상동 428. 공소외 8의 집에서 피고인 5에게 "경제정책은 막스주의 원리가 타당하다. 자본주의 경제정책은 빈부의 차가 심하고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사회주의 혁명은 게릴라전으로 모택동 방식으로 쟁취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ㅊ. 같은해 1. 일자불상경 대구시 중구 동성로에 있는 무허가 주점에서 피고인 4, 6에게 자본주의 사회는 빈부의 차가 심하여 모순이 많고 사회주의 상황에서는 그런 모순이 없다. 우리나라에도 사회주의 혁명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방법은 유격전으로 해야하며 먼저 노동자, 농민을 포섭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ㅋ. 같은해 6. 중순 일자불상 15:00 같은시 중구 삼덕동에 있는 피고인의 하숙집에서 피고인 5에게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면 잘 살 수 있다. 혁명을 위하여는 조직적인 혁명대열을 구성해야 하고 지식수준이 높은 사람을 포섭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ㅌ. 1965.1.16.부터 1969.10. 일자불상경까지 충무시 항남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등지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라디오로서 평양에서 방송하는 막스레닌주의 방송대학강좌를 청취하여 각 막스레닌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자본주의 체재 아래있는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전복시키려는 북괴의 활동을 찬양 또는 이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인 북괴를 이롭게 하고

2. ㄱ. 1968.11. 일자불상경 서울시 성북구 안수동에 있는 피고인 공소외 7의 하숙집에서 그에게 중·소국경분쟁은 중공의 입장이 정당하다. 사회주의 진영의 상호투쟁은 가슴아픈 일이다"라고 말하고

ㄴ. 1969.9. 일자불상경 충무시 항남동에 있는 피고인 3경영의 약국에서 호지명이가 죽었다는 기사를 보고 그에게 "세계에서 큰별이 하나 떨어졌다. 베트남 정세는 호지명이가 죽었더라도 민족해방전선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ㄷ. 같은해 7.하순 일자불상 15:00경 대구시 중구 동인동에 있는 선미식당에서 피고인 4로부터 월남에서는 미군이 철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신무장이 잘 되어 있고 전술이 우세한 월맹군이나 베트콩에게 당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군이 철수하면 월맹군의 승리는 확실하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동조하여 각 중공, 월맹, 베트콩의 활동을 찬양 또는 이에 동조하여 국외 공산계열을 이롭게 하고

3.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ㄱ. 1967.10. 일자불상경부터 1969.10. 일자불상경까지 수회에 걸쳐 대구시 중구 동문동 9 피고인 공소외 9경영의 남구서점에서 그 사람으로부터 막스엥겔스전집, 자본론, 조선인민에게 드림, 당조직 활동의 A.B.C, 우리 인민의 오늘과 내일 등의 공산주의 서적을 제공받아

ㄴ. 1967.10. 일자불상경부터 1968.5. 일자불상경까지 같은시 중구 동성로 소재 피고인 4경영의 문림서점에서 그 사람으로부터 막스주의, 화폐이론, 유물사관연구, 계급투쟁, 푸로레타리아 강좌등의 공산주의 서적을

ㄷ. 1967.11. 일자불상경 같은시 남구 남산동 2구 652 공소외 정치학경영의 남문서림에서 그 사람으로부터 해방일보 30부등 공산주의 표현물을 각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고

ㄹ. 1968.8. 일자불상경 같은시 서구 비산동 소재 피고인 5의 하숙집에서 그에게 유물론과 경험비판론, 모택동전집, 반전론등 공산주의 서적을 제공하여 이를 반포하고

2. 피고인 2는 1966.7. 일자불상경 충무시 서호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1로부터 위 1.(1) ㄴ에 쓴 말을 듣고,

3. 피고인 3은

ㄱ. 1965.5. 일자불상 19:00경 같은시 항남동에 있는 샘집주점에서 피고인 1로부터 위 1. (1) ㄱ.에 쓴 말을 듣고

ㄴ. 1969.9. 일자불상경 같은시 항남동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약국에서 피고인 1로부터 위 1. (2) ㄴ.에 쓴 말을 듣고 각 피고인 1이 북괴 또는 국외의 공산계열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정보기관에 이를 각 고지하지 아니하고,

4. 피고인 4는

1. 피고인 1로부터

ㄱ. 1967.11. 일자불상경 위 문림서점에서 위 1 (1). ㄹ. 에 쓴 말을 듣고

ㄴ. 1968.7. 일자불상경 위 스쿨서점에서 위 1. (1) ㅂ.에 쓴 말을 듣고

ㄷ. 같은해 12.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위 남매옥주점에서 위 1. (1). ㅇ.에 쓴 말을 듣고

ㄹ. 1969.1. 일자불상경 대구시 중구 동성로에 있는 무허가 주점에서 위 1. (1). ㅊ.에 쓴 말을 듣고,

각 이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하고,

2. 1969.7. 일자불상 15:00경 위 선미식당에서 피고인 1, 공소외 9에게 위 1. (2). ㄷ.에 쓴 말을 함으로써 국외의 공산계열인 월맹, 베트콩의 활동을 찬양하여 이를 이롭게 하고,

3.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ㄱ. 1967.10. 일자불상경부터 1968.5. 일자불상경까지 위 문림서점에서 피고인 1에게 위 1. (3) ㄴ.에 쓴 서적등을 판매하고

ㄴ. 1968.5. 일자불상경부터 1969.12.8.까지 위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무산정당론, 유물론사, 레닌과 트로츠키, 유물사관, 경제사등의 공산주의 서적 등을 보관하고

(5) 피고인 5는

1. 피고인 1로부터

ㄱ. 1968.7. 일자불상경 위 스쿨서점에서 1. (1). ㅂ. 에 쓴 말을 듣고

ㄴ. 같은달 일자불상 20:00경 과부주점에서 위 1. (1). ㅅ. 에 쓴 말을 듣고

ㄷ. 1969.2. 초순 일자불상 23:00경 공소외 8의 집에서 위 1. (1). ㅈ. 에 쓴 말을 듣고

ㄹ. 같은해 6. 15:00경 같은시 중구 삼덕동에 있는 피고인 1의 하숙집에서 위 1. (1). ㅋ.에 쓴 말을 듣고 각 이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2.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ㄱ. 1968.8.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하숙집에서 피고인 1로부터 막스주의를 연구하여 이론적 수준을 높이라는 말을 듣고 위 1. (3). ㄹ. 에 쓴 서적들은 제공받아 이를 취득하고

ㄴ. 같은해 9. 초순 일자불상 21:00경부터 같은해 12.11.까지 위 피고인의 하숙집에서 피고인 1로부터 막스엥겔스전집, 유물론과 혁명 등의 공산주의 서적 등을 맡아 이를 보관하고,

(6) 피고인 6은

1. 피고인 1로부터

ㄱ. 1968.7. 일자불상경 위 스쿨상점에서 위 1. (1). ㅂ.에 쓴 말을 듣고

ㄴ. 같은날 일자불상 20:00경 위 과부주점에서 위 1. (1). ㅅ.에 쓴 말을 듣고

ㄷ. 같은해 12.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위 남매옥주점에서 위 1. (1). ㅇ.에 쓴 말을 듣고

ㄹ. 1969.1. 일자불상경 위 동성로에있는 무허가 주점에서 위 1. (1). ㅊ.에 쓴 말을 듣고 각 이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2.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ㄱ. 1968.3. 일자불상 20:00경 같은시 남구 대명동에 있는 피고인 1의 하숙집에서 피고인 1로부터 변증법적유물론등 공산주의 서적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하고

ㄴ. 같은해 7. 일자불상경부터 같은해 9. 초순까지 위 스쿨서점에서 노동과 노동조합, 유물론과 경험비판론 민주주의 조선 건설등 공산주의 서적을 보관하고

ㄷ. 1968.12. 일자불상 20:00경 같은시 남구 봉덕동에 있는 피고인 1의 당시 하숙집에서 피고인 1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자임을 알면서 그에게 금 2,000원을 대여하면서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라 함에 있으나,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존웅(재판장) 고정권 한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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