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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9 2011재고합21 (1)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사안의 경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대학교 의과대학 3학년에 재학중이던 1974. 3.경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위반으로 비상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상고기각되어 복역 중 1975. 2.경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후 제적생으로 쉬고 있던 자로서, 1975. 10. 중순 일자불상 13:00경 서울 성북구 E 소재 공소외 F의 집에 동인 및 상피고인 G 등과 만난 자리에서, 위 F이 피고인에게 “이것은 H가 쓴 양심선언인데 위험하니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말라”며 유인물 1부를 건네주자 이를 그 자리에서 열독한바, 위 양심선언 내용은 “I정권의 억압자들은 자기를 카톨릭에 침투한 맑스주의자로 민주주의를 위장한 공산주의 음모자로 몰아 투옥했다. 나는 이 땅에서 만들어 놓은 관제 공산주의자의 대열에 끼게 될 것이다. 우리들의 민주회복운동 전체와 신구교회 천주교 산하 전국사제단, 민주회복국민회의 청년학생운동을 용공으로 몰아 압살하려는 대탄압의 예비인 것이다. 나를 공산주의자로 만들어 내라는 상전의 절대적인 명령을 받은 수사관들이 나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피로를 겪게 했다. 나는 반공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고 권력자들이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사상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덮어씌우는 것이다.”라는 등, 사실을 왜곡한 내용의 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이를 가지고 귀가하여 재차 동 유인물의 내용을 열독한 후 1975. 10. 19. 15:00경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G로부터 “F이 동 양심선언 관계로 수배중”이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6:00경 자신의 집에서 소각처분하기까지 이를 소지한 것이다.

나.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의 선고 및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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