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임의경매 진행 중 그 저당채무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어 민사소송법 제507조 규정에 의한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 위 결정에 대한 불복의 성질
결정요지
임의경매진행중 저당채무의 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고 민사소송법 제507조 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73조 제3항 을 유추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며 또 이와 같은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서 정하는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므로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고 또 대법원에 대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특별항고인, 신청인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성
상대방, 피신청인
롯데상사주식회사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경매법에 의한 경매에 있어서는 경매법 제1조 에 의하여 그 성질이 허하는 한 민사소송법중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05조 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에 준하는 채무부존재 확인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507조 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결정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73조 제3항 을 유추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며 또 이와 같이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서 정하는 특별항고만이 허용되므로 당사자가 특별항고라는 표시를 하지않았고 또 대법원에 대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야한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를 특별항고를 한 취지로 보아 판단하기로 한다.
이에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